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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 김포구래동쓰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소속 상인 150여명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"업주들은 정부의 집합 금지로 17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해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 김포구래동쓰리 비참한 상황"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. 이들은 "노래연습장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면서 왜 우리 유흥주점만 밤 12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냐"라며 "하루속히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조처를 해달라"고 요구했다.
이어 "업주들이 얼마 전부터  김포구래동쓰리 지급받은 3개월분의 손실보상금 액수를 보니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불과했다"며 "정부는 어떤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지 상세히 밝히고 다시 산정해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